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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린채용
작성일25-05-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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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 방극동(44)씨가 본인 확인기에 지문을 찍고 있다. 2025.5.29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신분증 제출, 이름 확인, 지문 찍기, 투표용지 받기, 빈칸에 도장 찍기…·.”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앞. 인천사회복지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활시설 ‘미추홀푸르내’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 방극동(44)씨 등 6명이 시설에서 연습했던 투표 순서를 되뇌였다. 이들은 투표를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도원 등과 함께 투표장을 찾았다주식1등
.
4층 투표장에 입장한 발달장애인들은 신분 확인도 순탄하지 않았다. 방씨가 본인 확인기에 지문을 찍지 못하자 옆에서 그가 손가락을 꾹 누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다.
투표용지를 받아 홀로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온 방씨가 투표용지를 펼쳐 들고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시설 생활지도원 손소미(44)씨가 투표용지를 접는 것을 돕고파미셀 주식
, 기표함까지 안내했다.
첫 투표라는 방씨에게 소감을 묻자 “좋았다”고 답했다. 함께 투표를 하고 나온 발달장애인 김귀자(54)씨도 “숫자를 읽을 줄 몰라 시설에서 몇 번째 칸에 찍을지 여러 번 연습했고, 연습한 대로 찍었다”며 “다음 투표 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투표에 나선 발달장애인들은 익숙하양귀비예시
지 않은 투표장 환경에 긴장하기도 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투표를 마친 뒤에는 뿌듯해하는 모습이었다.
선거 전 시설 장애인들에게 후보들의 선거공보물을 읽어주며 함께 투표 연습을 했다는 손소미씨는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도움 줄 수가 없으니 제대로 빈칸 안에 도장을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며 “가족이나 생활지도원이 발달장애인을 도울 때 후한미글로벌 주식
보 선택에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면 투표장 안에 제3자인 장애인 도우미가 배치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한글이나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기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에 대한 투표 보조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가 불가능한 경우만 가족 등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허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운동을 이어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한국피플퍼스트는 그림투표보조용구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월25일자 6면 보도)
지난 3월에는 국회에서 신체장애뿐 아니라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을 가진 선거인을 위해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 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상태다.
이승헌 장추련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에서 늦었지만 일부 후보가 발달장애인을 위해 읽기 쉬운 공보물을 발행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발달장애인이 투표장에서 제대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보조용구 도입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활시설 ‘미추홀푸르내’ 소속 발달장애인 6명이 투표를 마치고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 2025.5.29 /백효은기자100@kyeongin.com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신분증 제출, 이름 확인, 지문 찍기, 투표용지 받기, 빈칸에 도장 찍기…·.”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앞. 인천사회복지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활시설 ‘미추홀푸르내’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 방극동(44)씨 등 6명이 시설에서 연습했던 투표 순서를 되뇌였다. 이들은 투표를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도원 등과 함께 투표장을 찾았다주식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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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는 국회에서 신체장애뿐 아니라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을 가진 선거인을 위해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 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상태다.
이승헌 장추련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에서 늦었지만 일부 후보가 발달장애인을 위해 읽기 쉬운 공보물을 발행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발달장애인이 투표장에서 제대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보조용구 도입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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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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